동해시의회, 조례·심사기능 개정

동해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규칙이 크게 강화됐다.시의회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일탈 등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심사기능 등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출장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위원회 구성 범위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했다.

특히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국외 출장,공무국외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출장이 제한된다.

출장계획서 제출과 정보공개 범위도 강화됐다.출장계획서 제출은 기존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늘렸고,의장은 3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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