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을 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동일 사업장에 체육시설업 등록과 사업계획 등을 중복 처분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태백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태백시는 2015년 12월 A가 태백 자동차경주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 사업자를 기존 B에서 A로 바꾸는 변경 등록을 신청했다. 태백시는 이 과정에서 A의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인 B에게 변경등록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등록을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9월 체육시설법에 따라 위 변경등록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B의 체육시설업 등록이 유효하게 됐는데 그뒤 C가 같은해 10월 B의 등록 사항과 동일한 사업장(태백시 일원 자동차경주장)에서 자동차경주장을 운영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서를 태백시에 제출하자 2016년 12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C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2018년 8월까지 동일한 사업장에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이 중복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태백시에 통보하고 주의 촉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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