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2곳
교사 허위등록 인건비 부당 수령
교육청 반환 명령 불구 변제 안돼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곳에서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수십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 1월 수사기관을 통해 도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A와 B학교가 실제보다 많은 교사를 허위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A학교가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3억5000만원,B학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2억5000만원으로 총 26억여원이다.

도교육청은 2011년 12월,2013년 2월 각각 A와 B학교에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으나 두 학교는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하며 맞섰다.도교육청은 A와 B학교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2016년 1월,2015년 5월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승소 뒤 바로 A와 B학교 대표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경매에 들어갔으나 대표자의 도교육청 외 채무 때문에 실제 회수한 금액은 A학교 2000만원,B학교 4억7000만원에 그쳤다.

그동안 이자까지 발생해 현재 회수할 금액은 A학교 17억원,B학교 12억6000만원 등 총 29억6000만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고지,독려하고 있으나 대표자들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와 B학교는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각 2012년과 2013년 지정 취소됐다.

김정호 kimpr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