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어기·체장 개정 어업인 반발
도, 의견 수렴 해수부 재조정 요구

속보=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이유로 동해안 대표어종 등의 금어기와 어획 금지 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본지 5월 29일자 2면)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00g 이하인 대문어 어획금지 체장이 1㎏으로 강화되고,몸길이 12㎝ 이하인 오징어의 경우 19㎝ 이하까지 잡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동해안 대표어종을 중심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대해 동해안 어업인들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강원도는 최근 동해안 6개 시·군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양수산부에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도는 대문어의 경우 금지체장을 체중 500g 이하로,오징어는 몸 길이 14㎝ 이하로 재조정해 달라고 했다.

또 개정안에 4월 1일~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오징어 금어기를 2월 15일~4월 30일까지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20㎝ 이하를 못 잡도록 한 기름가자미의 경우 제한규정 신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이중남 도연승어업인 연합회장은 “개정안 대부분이 동해안 대표어종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상황이 심각하다”며 “어업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를 즉시 완화해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민소득이 최대 70%까지 감소,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해수부가 독선적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만큼 장관이 나서서 개정안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배·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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