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 주택,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84만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50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1452억원)대비 56억원(4%)이 증가한 규모다.이 기간 도내 공동주택가격은 5.49% 하락하는 등 도내 부동산경기 하락세가 본격화됐다.
이처럼 부동산경기 하락에도 재산세가 증가한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한데다 신축주택도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여기에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점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지은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