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일부 규정 모호 난개발 우려

양구지역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16일 제251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와 ‘농어촌도로로 결정고시된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는다’는 현행규정을 왕복2차로 삭제하고 ‘결정 고시된 도로 중 포장된 도로’로 완화했다.

또 태양광 시설부지 경계와 주택밀집 지역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개정안에는 10호 이상 직선거리 300m와 10호 미만 100m이내로 규정했으나 수정안에는 △10호 이상 직선거리 300m △5~9호 직선거리 200m △5호 미만 직선거리 100m로 세분하고 완화했다.

하지만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라 할지라도 지형상 엄폐돼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는 규정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임의적인 적용이 가능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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