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홍천 서면 현장서 중재

국민 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6일 오후 홍천 서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우체국 택배 차량이 물품을 싣고 내리면서 도로를 침범해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 불안했던 문제에 대해 주차 공간을 확보해 해결하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권익위는 현재의 도로여건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강원우정청·홍천군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이 같은 최종 조정안을 결정했다.

군은 반곡우체국과 인접한 곳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우체국 앞에 보호 난간을 조성하고 차선도색 등 도로 안전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반곡우체국 앞 도로는 국지도(국가지원 지방도로) 70호선으로 2012년 12월 2차선으로 확장됐지만,도로부지가 반곡우체국 방향으로 붙어 있어 우체국 택배 차량의 물품 상·하차 시 도로를 침범,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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