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과도한 규제 논란을 빚었던 속초시도시계획조례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속초균형발전협의회 배삼준 대표는 “4월 18일 일부 개정된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배 대표는 “해당 조례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1항 평등권, 제23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800%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900% 이하)로 규정한 것으로, 속초시는 도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 4월 18일 조례개정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종전 900%에서 800%로 강화했다.

당초 속초시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70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800%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속초균형발전협의회는 속초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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