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방지막 부실 설치 여부 등
법제처에 행정처분 여부 의뢰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2015년 발전소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고 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의제 처리했다”며 “공사 중 오탁방지막을 부실 설치하고 토분 섞인 사석을 해상에 투입할 경우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17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한 산자부에서 점·사용 허가 처분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의견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인허가 의제 협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에서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등의 법 해석이 대립되고 있어 일단 법제처의 해석을 받기로 했다”며 “취소 여부 등의 검토에 앞서 법적 권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또 오는 2023년까지 공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의 행정행위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인어촌계는 최근 시와 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해상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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