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선거법 개정 촉각
현행 기준엔 춘천 분구대상
정개특위 대립시 기준일 변동
이양수 정개위원 선임 역할 주목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선임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도 정치권은 지역구 의석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현재 패스트트랙에 담긴 안은 국회의원 정수(300석)는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현행 47석)으로 늘려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이다.이를 도에 적용하면 직격탄을 맞는 선거구는 속초·고성·양양이다.

하지만 영향권은 춘천·원주를 제외한 도 전체로 확산돼 선거구를 쪼개거나 붙이는 등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이와 연동해 인구산정 기준일도 중요 변수다.인구산정 기준일과 시·군별 인구변화에 따라 선거구 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선거법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 적용할 인구산정 기준일은 지난 1월31일로 춘천은 분구 대상이 된다.그러나 속·고·양의 인구수가 인구 하한선을 간신히 넘기게 돼 기준일에 따라 선거구별로 양상이 달라진다. 정개특위에서 지역별 의석수를 놓고 대립할 경우 인구산정 기준일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2016년 제20대 총선 때는 선거 6개월 전인 2015년 10월 31일 주민등록 인구가 기준이 됐다.

한편 도출신 의원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사진)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의원은 “선거제도의 기준을 만드는 중요한 특위인 만큼 ‘정치개악특위’가 아닌 정치개혁특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올바른 선거제도가 여·야 합의하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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