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지침 발표
졸음운전·차량내부 사고예방 당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으로 접어들자 피서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안전운전 지침을 내놨다.

우선 휴가에 앞서 제2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면허정지 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면허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변경된 만큼 휴가철 무심코 마신 소주 한 잔으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특히 숙취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전날 과음을 한 채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다면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줄음운전도 경계하고 있다.최근에는 운전자(Driver) 또는 주행(Driving)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졸음운전자를 칭하는 ‘드롬비’까지 등장했다.운전중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환기 또는 졸음쉼터 등에서 짧은 잠을 청하는 것이 좋다.또 차량 내부에 보조배터리,휴대전화,탄산음료,라이터,노트북 등이 열기에 오래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유주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