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월 50만원 등 지원

▲ 홍천 청년창업 1호점 인증패 전달식이 29일 오후 중앙시장에서 열려 허필홍 군수와 청년창업 1호점 이민서 대표가 청년창업 인증패를 들고 있다.
▲ 홍천 청년창업 1호점 인증패 전달식이 29일 오후 중앙시장에서 열려 허필홍 군수와 청년창업 1호점 이민서 대표가 청년창업 인증패를 들고 있다.

홍천군은 29일 오후 중앙시장 빈 점포에 개업한 이민서(26)씨의 담아찬을 청년창업 1호점으로 선정하고 인증패를 전달했다.이씨는 전통시장내·여성·20대 청년·농특산물점 등 조건이 맞아 홍천군 청년창업 1호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씨는 중국 북경에 있는 제2외국어대학 졸업 후 3년 전 홍천으로 이사 와 홍천읍과 동면 등에 땅을 매입해 농사를 짓고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반찬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역 경기의 새로운 동력원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청년창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환경개선비(1회 최대 500만원),내년까지 월 50만원의 임대료 등이 지원된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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