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 등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시기가 왔다.하지만 매년 이 맘 때쯤이면 피서지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또한 높여야 할 때다.

불법촬영 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같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412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여름경찰관을 운영하며 순찰활동을 벌이고 탈의실이나 샤워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하고 있다.불법촬영의 수법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볼펜이나 시계,안경,단추 등 다양해지고 있어 탈의실을 비롯한 실내에서는 반짝이는 물체를 보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피서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불법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자신이나 가족,친구가 될 수도 있다.그러므로 불법촬영을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 ‘불법촬영’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불법촬영 없는 즐겁고 편안한 휴가를 보냈으면 한다.

박왕교·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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