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기주 횡성경찰서장

▲ 탁기주 횡성경찰서장
▲ 탁기주 횡성경찰서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단편적으로 보면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주어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나,핵심은 그간 잘못된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게 개혁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사에서부터 기소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잘 분리되어 있고 법률상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거나 자체 수사인력을 두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고 있다.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명제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과거 왕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 분산했고 형사사법에도 이같은 원리를 적용해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했다.권력 남용을 서로 견제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기관이 분화되고 기관 간 견제와 감시가 활발하다.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만큼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이번 신속처리법안 국회 통과는 시대적 요구다.그간 경찰은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경찰수사개혁에 힘쏟아 왔다.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구조개혁의 최종 목표다.국민 기대수준에 맞추기 위해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영장심사관,수사심의관 배치 등 수사역량 강화와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횡성경찰서도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보호를 위해 △조사실 2곳 신설△사건 관계인 분리조사△법률 자문단 위촉△변호인의 참여권 실질화 등 민주적 방안을 시행중이다.지난 해 6월 중앙부처 최초로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경찰법령 개정 및 주요 정책 99건을 검토해 개선하고 경찰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등 인권행정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만난 기관·단체,지역오피니언,주민들도 검·경 권한이 분산되어 서로 견제·통제를 해야 부패를 줄일 수 있고,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수사활동을 하는 경찰에 더 많은 수사권을 줘야한다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수사구조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이 잘 반영된 신속처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국민의 인권과 편익이 보장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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