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원지 폐쇄 영업손실 배상
관광사업자 도에서 시로 변경
도에 손실보상 요구 공문 발송

속보=레고랜드 조성 사업으로 중도유원지가 폐쇄되자 관광객들을 운송하던 도선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춘천시가 패소,8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보상금을 배상(본지 3월6일자 12면)한 가운데 시가 최근 강원도에 손실보상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인 이달 초 시는 도에 공문을 보내 도선업체와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도유원지 폐쇄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 8억원을 해당 도선업체에 배상했다.해당 업체는 지난 2012년 원주국토관리청이 강원도에 중도관광지 운영 중단을 통보하고 도가 해당 업체에 운영중단과 손실보상 절차를 안내할 당시 이의를 제기해 2015년 12월 시를 상대로 도선영업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청구를 위한 재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도유원지 폐쇄는 도가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지만 지난 2013년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도에서 시로 바뀌면서 시가 재판 당사자가 됐다.

시는 2017년 1심 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 3심 선고를 내리 패소,지난해 말 영업손실보상금 8억원을 배상하고 소송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레고랜드 사업은 초창기부터 강원도 주도 였지만 시행자가 시로 바뀌면서 시가 모든 책임을 떠안자 시의회 등에서는 도 역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맡았던 이상민 복지환경위원장은 “레고랜드 사업이 본격화 되면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도와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수 시장 역시 반발했다.이 시장은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에서 추진한 일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초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춘천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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