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련 조례 개정 진행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지역 거주자나 병원,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자는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했다.또 ‘반비다복카드’ 소유자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지역 거주를 증빙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가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도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관련 법에 의거해 자동차 외부에 환경친화적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되,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남진천
남진천
jcnam@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