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납품후 대금 못받아”
GS 측 “1차 계약업체 지급”
중간하청업체는 연락두절

속보=동해시 추암관광지 진입도로 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반발(본지 7월 10일자 19면)을 사고 있는 GS동해전력이 공사 과정에서의 자재대금 미지급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GS동해전력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과정에서 모듈 판 아래에 설치되는 철구조물 전량을 납품했으나 자재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업체는 계속되는 문제 제기로 GS동해전력이 지난 5월에서야 전체 대금 2억3000여만원 중 일부인 1억3000여만원 지급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GS동해전력 측이 요구한 확약서에는 ‘합의 당사자들은 사용전 검사 완료 이전 잔여기성금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지 않는다.발주처의 재착공 요청시 30일 이내로 착공하며 재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준공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확약서 내용은 말단 하청업체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간 하청업체인 B업체가 허위로 확약서 등 필요 문서를 작성,GS동해전력 측에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뒤 연락두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또 “GS동해전력은 문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B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정황이 파악된다”며 “현재 전체 피해업체는 5~6개로 모두 5~6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S동해전력 관계자는 “현재 공사중지 상태여서 대금지급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지만 공정률을 적용해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며 “GS동해전력으로서는 1차 계약업체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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