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종합운동장 인근 국도 44호선과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국도 7호선을 잇는 간선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1.2㎞를 개설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7일부터 양양읍 구교리,연창리,청곡리 일원 64필지,1만 520㎡의 토지소유자에 보상협의를 요청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

이어 이달중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함께 경계말목 설치와 지장물 조사,토지분할측량을 거쳐 10월부터는 협의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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