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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종합운동장 인근 국도 44호선과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국도 7호선을 잇는 간선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1.2㎞를 개설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7일부터 양양읍 구교리,연창리,청곡리 일원 64필지,1만 520㎡의 토지소유자에 보상협의를 요청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 이어 이달중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함께 경계말목 설치와 지장물 조사,토지분할측량을 거쳐 10월부터는 협의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 훈 최훈 choihoon@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양양군은 종합운동장 인근 국도 44호선과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국도 7호선을 잇는 간선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1.2㎞를 개설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7일부터 양양읍 구교리,연창리,청곡리 일원 64필지,1만 520㎡의 토지소유자에 보상협의를 요청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 이어 이달중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함께 경계말목 설치와 지장물 조사,토지분할측량을 거쳐 10월부터는 협의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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