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전요구 담긴 질의서 전달
결정 안되면 타지자체 사업이관

속보=강릉시 주문진읍에서 도심지 주차타워 건립이 불가하다며 부지 이전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본지 7월 5일자 12면)이 제기된데 대해 강원중소벤처기업청이 이전 불가 입장을 내놓아 사업비 반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주문진읍 35개 사회단체 등은 지난달 “주차타워 예정 부지인 중앙 어린이 공원이 도심지 내에 있어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차타워 부지를 주문진읍사무소 인근으로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최근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강원중소벤처기업청에 전달했다.하지만 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 조성은 주차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주민과 사회단체들이 건의한 부지는 시장과 500여m 떨어져 있어 주차장 부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또 “주민과 상인들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어 이 또한 사업비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달 중 사업 추진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삼척 등 전국의 예비 후보지에 사업비를 넘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주차타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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