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농업안정발전기금 이용 실효성을 한층 더 확보한다.
 시는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 한도액을 높이고 융자금 대부이율은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보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기금에 대한 농업인의 실질적 혜택 제공과 이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농업안정발전기금 융자 한도액을 농업인 및 귀농인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농업법인 및 작목반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융자금 대부이율은 현 연리 1.2%에서 1%로 하향했다.
 기금 존속기한도 올 연말에서 오는 2024년말로 연장했다.또 기금 심의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15일까지 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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