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침해된 재산권을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도시시설결정 10년 이상인 지목상 대지이며 토지 건축물까지 포함된다.다만 잔여지 추가 매수,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접수기한은 연말까지로 연중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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