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이전 추진 8개월 경과
효자2동 상권 줄이동 우려
“주민 의견 수렴했어야” 지적

춘천지법·지검 이전이 결정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청사가 들어서 있는 효자2동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춘천시는 지난달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10월로 예정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면 춘천지법·지검 이전에 대한 부지 용도변경 절차는 마무리 된다.

춘천지법·지검 이전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지난해 12월 시는 강원대 옆 옛 611경자대대 부지에 법원·검찰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했다.그 이후로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한 달 만에 법원행정처,춘천지법,춘천지검 관계자들이 합동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1월 말 대법원장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검찰 이전이 추진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현재 부지인 효자2동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춘천지법·지검이 현재 위치에

40여 년간 있었던 만큼 이 일대는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실,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다.

법원·검찰 이전이 본격화되면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은 물론이고 음식점 등 관련 산업들도 줄 이동이 예상,지역 공동화 현상 극복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해당 부지에 산하 기관을 이전하거나 현 건물을 교육·연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내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상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법원·검찰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민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지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기관 이전이 본격화 되면 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논의도 같이 이뤄질 것”이라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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