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교부세 감액 소송비 검토
군, 3심 소송 일체 자료 미제출

양구군이 강원외고와 관련된 지방교부세 감액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위원장 김현섭)는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열고 강원외고 설립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하다는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을 당한 뒤 이에 불복해 제기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군에서 제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심 2200만원,2014년 10월 2심 22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날 위원들은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2심까지 금액만 기재됐을 뿐 3심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인지대,조건부 계약내용 등 소송일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하다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섭 위원장은 “지자체가 편법으로 강원외고를 설립하면서 168억원의 패널티를 받은 것도 모자라 수천만원,수억원이 될 지 모르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위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현철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