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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15만7727건에 총 2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해 15만4352건,25억6300만원 대비 약 11% 증가한 규모다.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개인 균등분,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장 균등분,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균등분 등이다.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