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본지 5월31일자 1면)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이 군수에게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해 제삼자를 통해 지급한 것인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한편 이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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