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정병팔)은 올해 상반기 강릉·속초·양양 지역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117명을 적발,이중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의 부정수급액은 총 1억1884만4000원으로,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2억2758만5000원으로 반환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지급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또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근무한 적이없는 가족 또는 지인의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이력을 허위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이연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