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유도로 재산권 보호
공유지 현황조사·집단화 추진

영월군이 군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호평받고 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과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과 답·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이어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지목 변경을 유도했다.

또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 지목 불일치 여부와 점유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유지 집단화를 통해 공공 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군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며 공유재산 중 현재 사유지로 사용·관리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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