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시행 맞춰 안전수칙 담보할 특단의 대책 필요

지난 14일 오전 8시28분쯤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와 인부 등을 나르는 작업용 승강기(호이스트)가 추락해 탑승자 3명이 숨지고 지상에서 작업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사상자 가운데 형은 숨지고 동생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는 31층 규모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작업용 승강기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15층 정도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사고가 난 승강기는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로 아파트 시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승강기 전문 업체가 설치·해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으로 아파트 바깥벽에 연결돼 승강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레일 형태의 구조물인 ‘마스트’ 를 고정하는 볼트인 ‘월 타이’를 미리 풀어놓고 작업했기 때문으로 관계기관은 추정하고 있습니다.‘마스트’와 ‘월 타이’를 위에서부터 한단씩 순서대로 해체해야 하는데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미리 풀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체과정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나 다름없습니다.승강기 추락사고는 지난 2017년 7월 경기도 광주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2013년 6월 서울에서도 발생해 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승강기 추락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높은데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직도 많은 공사장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작업용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는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이같은 기본만 지켰어도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정부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안전불감증이 없어질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과 현장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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