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철원에서 군용 지프 차량을 들이 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0 단독 유상호 판사는 지난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9)씨에게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철원군 서면 자등리 463번 지방도에서 A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내리막길을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군용 지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군용 지프에 타고 있던 육군 6사단 소속 B(22) 하사와 C(21) 상병 등 2명이 숨졌다.또 D(21) 병장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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