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조례·규칙 개정 추진
행선지 → 목적지 등 단어 교체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가 일괄 정비된다.

양양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7개 조례와 6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납골당’을 ‘봉안당’으로,‘행선지’를 ‘목적지’로,‘부락’을 ‘마을’로,‘계리한다’를 ‘회계처리 한다’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도 함께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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