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0억원 투입 도서관 활용
국유재산 최장 5년 사용 가능
이후 매년 1억원 임대료 부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옛 청사가 국유재산임에도 불구,장기 방치되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원주시 학성동 법원 청사는 원주지원이 무실동으로 이전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7년째 방치되고 있다.이로 인해 국유재산 관리 누수는 물론 학성동에 추진 중인 원주 첫 도시재생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 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장기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약 50억원을 들여 옛 청사를 리모델링 해 국민체육센터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활용책을 마련했다.정부의 핵심정책인 지역 밀착형 생활SOC를 구축하고 학성동 도시재생의 거점 구역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유재산의 상계처리를 통한 사용기간이 최장 5년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상계처리를 통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매년 8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시가 건물을 임대료 없이 5년 사용하기 위해 무려 50억원이나 들여 리모델링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는 상계처리를 통한 사용기간을 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원주 첫 도시재생의 성공은 물론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국정기조 수행을 위해 조속한 개정법안 통과와 정부의 유연한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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