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법개혁이 신속처리법안이란 이름의 패스트트랙을 타고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수사란 범죄사실에 대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하며,기소란 범인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처벌을 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은 물론 경찰과 그 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기소권,공소유지권,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체포·구속영장청구권 등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검찰의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은 제식구 감싸기는 물론 전관예우와 정치검찰 등의 행태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신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모든 대권 후보들이 사법제도 개혁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우선 현재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을 검찰에 가서 그대로 다시 조사받아야 하는 이중조사의 불편함이 해소된다.현재는 절도 피해품 하나도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만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줄 수 있다.범죄가 아닌 사고로 변을 당하신 분들까지 장례도 못 치르고 검사의 지휘만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경미한 범죄도 모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만 종결되는 불편함을 경찰수사로 종결,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바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사구조개혁 이후의 모습으로 보면 된다.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국민의 불편함을 없애는 수사구조개혁.‘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재판은 법원’,그리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제도의 도입.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엄재천·원주경찰서 형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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