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영지침 행정예고
인가 절차·기준 세분화
내달 5일까지 의견 수렴

도내 처음으로 원주에서 모범,대형,고급형 택시 전환 조건과 운영방식이 명문화된다.

시는 올 5월 대형,모범,고급형 택시 운송사업 변경을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로 결정한데 이어 최근 관련 인가 요건과 절차,운영 기준 등을 세분화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운영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도내 첫 관련지침으로 무분별한 택시 면허 전환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질서 문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지침에서 모범,대형,고급형 택시 면허 전환 자격을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전환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법인택시는 면허전환 공고일로부터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자로 규정했다.

모범택시(1900㏄ 이상)는 승차정원 5인 이하로 요금체계는 시가 정한 요율 범위내며 부제가 적용되고 배회영업이 가능하다.대형택시(2000㏄ 이상)는 부제가 적용되고 승용과 승합으로 세분화된다.승용은 6~10인으로 시가 정한 요율 범위내의 요금이며 배회영업이 가능하다.

승합은 10~13인이 정원이며 자율요금제,예약제로 운영된다.고급형택시(2800㏄ 이상)는 승차정원이 없다.자율요금제로 부제 적용 없이 예약제로 운행된다.

시는 내달 5일까지 의견 수렴 후 늦어도 오는 10월 중 적용할 예정이며 각 면허 인가 정원은 업계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산출,시행할 계획이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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