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달이 지났지만 강원도내 진정접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달간 전국에서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이중 강원도에서 접수된 사례는 6건으로 지역별로는 원주 3건,춘천 2건,강릉 1건에 그쳤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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