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달 조직개편안 상정
의원발의 조례안 급증 한몫

강원도가 강원도의회 9월 회기에 상정하는 조직개편안을 통해 도의회에 서기관급 2명을 충원하기로 하면서 도의회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도의회 조직은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신설된다.입법정책담당관,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모두 서기관급이다.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재 1처,2관,1담당관,6전문위원,15담당인 도의회 조직은 1처,2관,2담당관,7전문위원,17담당관으로 확대된다.정원도 현재 80명에서 92명으로 늘어난다.

도의회는 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안 비중이 급증하면서 입법정책담당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지난 9대 도의회 당시 조례안 544건 중 의원발의가 215건으로 39.5%를 기록한 반면 10대 도의회의 경우 1년간 145건 중 79건이 의원발의로,전체의 54.5%를 차지,이미 지난 도의회 기록을 넘어섰다.17개 시·도 중 13곳이 입법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의 경우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예결전문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최종 통과되면 입법·정책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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