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중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중학교 남학생 2명을 자신의 집에 오게한 뒤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머지 한 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후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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