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산 전용·절차적 하자 있으나 군수의 개인적 기부 행위 아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바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바 있다.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65)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주민에 대한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역시 통합방위법이나 조례에 의한 지원으로 보이고, 다른 지자체도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 항목 등으로 예산 편성해 지원하는 점에 볼 때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정상적인 군정 행위를 넘어서 최 군수 개인의 기부 행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군수가 행사 지원에 앞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최 군수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기부행위를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문금 지급 액수가 일부 다르게 편성된 것은 있지만, 이 행위를 군수의 정상적인 군정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기부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군부대가 지역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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