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아동이 장난을 친다며 손으로 잡아끌고 넘어뜨리는 등 수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판사 김태준)은 올 6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원주 모 어린이집 교사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원주시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2세)의 손을 씻기기 위해 화장실로 데려가던 중 아이가 장난치며 버티자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엉덩이를 때리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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