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1심 ‘당선무효형’서 뒤집혀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본지 7월24일자 7면 등)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에따라 최 군수는 이날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비를 제공하고 군부대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최 군수는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군·관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와 군부대 행사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