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 지원한도 50만원
떡 등 가공품 대상서 제외
군, 농산물 판로확대 기대

지역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인제군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제고,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지역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군은 올해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까지 택배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 가운데 농업인들의 택배 발송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 농가 실질 소득을 높이고 있다.

지원규모는 신선농산물을 연간 20건 이상 택배판매를 하는 지역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1만원 범위 내에서 택배비의 50%다.농가별 지원한도는 50만원이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떡과 한과,고추장,된장,장아찌류,김치류,과즙,엿 등의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지역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타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면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이 전국으로 부담 없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 사업이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절감은 물론 직거래 판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지역내 417농가를 대상으로 5만7814건의 신선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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