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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울릉도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울릉도 주민인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50분께 울릉군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홍합 41㎏과 청각 3.4㎏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A씨는 입항한 보트에 스쿠버 장비와 해산물이 있는 점을 이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동해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dmz@yna.co.kr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울릉도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울릉도 주민인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50분께 울릉군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홍합 41㎏과 청각 3.4㎏을 불법 채취한 혐의다.A씨는 입항한 보트에 스쿠버 장비와 해산물이 있는 점을 이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동해 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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