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330개 업소 위생 취급 기준 준수 등 살펴

강원도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에 나선다.

26일부터 2주간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점검을 시행한다.

도내 3천495개소 축산물영업장 중 올해 미점검 업소,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 330개소가 대상이다.

도와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감시활동을 벌인다.

냉동 식육을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지를 비롯해 무허가 업소의 포장육 재분할·재포장 판매,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전통시장 내 닭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등을 집중해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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