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횡성군민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액이 1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은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이 7월말 기준 985건에 153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환급사유는 자동차세 명의변경에 따른 일할계산 환급액이 784건 869만원,지방소득세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액이 201건 448만원이다.환급금은 5년 경과시까지 수령치 않을 경우 청구권이 시효소멸된다.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횡성군 세무회계과(340-2296)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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