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야영객 쓰레기 투기 급증
상수원 오염 우려 속 집단민원
군, 생태계 보호차원 제한조치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육백마지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평창군은 지난해 육백마지기 야생화생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방문객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사무실 등 기반시설을 설치했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광객 이용시설 조성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름철 주말에는 수용한계를 넘어서 1일 600대 이상의 차량이 방문,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과 야영객이 몰리면서 분뇨와 쓰레기 투기로 상수원 오염 우려가 따르고 있다.특히 미탄면이장협의회 등 주민들이 육백마지기의 수용한계를 넘어선 차량방문과 야영으로 주민불편과 청정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면민 식수원 오염 우려를 제기하며 주민 서명운동과 외부차량 통행 금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군에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군은 야영장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영객이 몰리면서 분뇨 및 쓰레기 투기에 따른 환경훼손과 상수원 오염 우려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차후 야영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8월말까지 계도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야영과 취사행위를 전면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장재석 군 환경위생과장은 “8월말까지 야영과 취사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야영과 취사행위를 전면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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