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단계적 감축 추진
경영비 부담 소비자 전가 예상
환경부 “업계와 논의 나설 것”

배달음식에 대한 일회용 포장용기 사용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자 외식업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단계적 일회용품 감축 방안을 통해 일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 사용에 대한 규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음식점에서 포장·배달 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규제,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며 매출의 대부분을 배달을 통해 얻는 외식업주들은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경영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최근 외식업계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배달대행 서비스업체에 거리에 따라 건당 2000∼3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탁한다.

배달시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규제돼 다회용 배달용기를 사용,수거까지 하게 되면 식당에서 대행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2배로 증가해 건당 4000∼6000원의 수수료가 예상된다.

감자탕,떡볶이 등을 담는 대형 탕용기는 일회용품 도매시장에서 개당 300원에 가격이 형성,나무젓가락 기타 용품을 합하면 평균 배달 한건당 500원의 비용이 투입된다.여기에 배달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해 25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시 배달 외식업계는 현재보다 2배 가까운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

업계는 이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물가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이다.강릉에서 떡볶이가게를 운영하는 심모(42)씨는 “현재 가게 매출의 70%가 배달주문에서 발생할 정도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배달음식 일회용품 규제는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박경규 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장은 “업주들의 경영비용 부담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규제방안을 발표하기 전 포장용기 제조업체,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배달업계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소담 kwonsd@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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