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해소 최대 500만원 지원
2회 추경서 29억4900만원 삭감

평창군의회(의장 장문혁)가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지난 27일 폐회한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보증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500만원 범위내 시설개선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경영난을 겪고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조례를 근거로 평창군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광천 의원은 “지역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는 모두 337억6600만원 규모의 평창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평창 1930파크&스튜디오 조성부지 매입 21억2900만원,평창장례식장 이전 실시설계용역 3억원,노인 무인운동강습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5억원,농축산물 종합가공처리장 타당성검토용역 2000만원 등 모두 29억4900만원을 삭감,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비로 21억2900만원,예비비로 8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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