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냉난방 시스템 설치
호텔 “수억원대 손해 입어”
손해배상 판결에 S사 항소

정보통신업계 대기업인 S사가 양구의 한 호텔에 설치한 냉난방시스템의 결함으로 호텔경영에 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양구KCP호텔은 2015년 8월 호텔전체 냉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S사의 에너지사업부와 접촉,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받고 냉동기 3대를 철거하고 총 3억여원을 들여 고효율 히트펌프 4대와 수축열 탱크로 교체했다.하지만 같은 해 12월 호텔로비와 객실의 실내온도가 10도 전후로 유지되는 등 난방이 제대로 되지않아 투숙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KCP호텔측은 이로인해 현재까지 4년여간 매년 여름과 겨울시즌 손님을 받지 못해 수억원의 경영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S사측은 문제해결을 위해 호텔로비에 개별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하자보수를 수십차례 나왔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자 결국 호텔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2년 6개월여의 법정공방 끝에 올 초 호텔측의 청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재판과정에서 전문감정인에 의뢰한 결과 S사측이 FCU(팬코일유니트)의 입구 수온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열원설비를 설계하고 설치,냉난방 불량의 원인이 됐다며 원상복구와 함께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나 S사측은 호텔과 계약 시 단순 시공만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을 뿐 일정한 냉난방 수준을 달성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항소했다.KCP호텔 관계자는 “그 동안 냉난방 문제로 고객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쳐 숙박비,식사비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이미지도 크게 실추됐다”고 하소연했다.S사 에너지 사업부 관계자는 “현재 호텔측에게 원하는 회사의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앞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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