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대법 판결 환영
동해안 중심도시 견인 기대
산불피해 망상 복구 본격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 대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자,지역사회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크게 반겼다.

대법원은 30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재임시절 업적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시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날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흔들림없이 시정을 견인해 주기를 바란다”는 반응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LS전선 2공장 증설 유치를 비롯해 콜드체인 구축사업,노후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묵호항 재창조 사업,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사업,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산적한 현안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지난 4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국내 캠핑문화의 성지인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항구 및 개선 복구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은 “심 시장은 취임 이후 250억원(2013년말)이던 순수 시비 채무액을 모두 상환하고,올해는 정부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등 동해시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무죄 판결 확정을 계기로 지역내 현안 사업의 끊임없는 추진과 더불어 동해안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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