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10개월 만에 종료

▲ 유류세 인하 종료 발표에 기름값 상승 전환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국 주간 단위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22일 상승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0.4원 내린 ℓ당 1천493.1원이었다. 이달 둘째 주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은 휘발유가 ℓ당 58원, 경유 41원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2019.8.25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류세 인하 종료 발표에 기름값 상승 전환
정부의 유류세 환원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ℓ당 최대 58원 상승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발 빠르게 주유소를 찾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 유류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이후 시장과 소비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이달 31일까지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9월부터는 정상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ℓ당 최대 58원, 경유는 ℓ당 최대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최대 14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6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서 공표한 이달 넷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천494.0원, 경유는 1천351.8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천591.3원으로 이미 1천600원대에 근접했다.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오모(34) 씨는 “(유류세를) 내릴 때는 열심히 알리더니 다음달 1일부터 오른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해 당황스럽다”며 “오늘 주말 나들이를 앞두고 기름을 가득 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모(59) 씨도 “아직 기름이 조금 남아있지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 주유해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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