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우리나라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에 대해 수사권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

이와 달리 영미법 계통의 국가들에서는 수사기관 간의 권력 분립과 지방 분권의 원리에 따라 수사기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다.또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공소권을 유지하면서 국가 형벌권을 분배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과제로 한 수사구조개혁을 시도해 왔지만 번번이 흐지부지 됐었다.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근 경실련에서 시민 5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 어느 때 보다 뜨겁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 수사구조 개혁은 더 이상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사안이 아닌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가기 위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이다.이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수사구조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민진·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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